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물건훔쳤을때 몇배보상해달라는건법적으로아떻게정해져있나요???
조회수 101 | 2010.11.07 | 문서번호: 14717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7
법이 있진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합의방법이구요 법대로한다면 329조 절도죄에 의거하여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물건을훔치다 걸리면 몇배보상인가요?
[연관]
교보문고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 몇배로 배상해야하나요?
[연관]
물건훔쳤을때 피해보상금 몇배물어줘야하나요?
[연관]
만약 물건이 훔친것이 걸리면 몇배로 보상해야하죠?그리고 무슨벌을받죠
[연관]
물건을훔지다걸리면어떻게될까요
[연관]
물건이안맞으면 누가훔쳐갔나하고씨씨돌려요??
[연관]
물건을주서주다 줏어주다??
이야기:
더보기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