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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경찰 벌금통지서잃어버려서 벌금납부해야되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275 | 2007.11.28 | 문서번호: 1471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8
범칙금 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은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재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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