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엉덩이에화농성한선염(종기)가심한편인데이걸로군대공익이나면제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68 | 2010.11.04 | 문서번호: 14682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3급으로 면제받으실수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화농성한선염으로공익갈수있나요
[연관]
화농성한선염이생기는이유?
[연관]
엉덩이에종기,화농성여드름같이부어오르나요?왜나요?
[연관]
화농성 임파선염 시술후 술은 언제부터?
[연관]
화농성균이란?
[연관]
화농성여드름
[연관]
화농성여드름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