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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품갈취 뜻좀

조회수 1530 | 2010.11.04 | 문서번호: 14682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남의돈과물품을강제로빼앗는것을말하는데요. 형법329조에명문으로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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