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이며, 현행법상 만 20세 미만 미성년의 법률행위(매매계약각서)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