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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적이 한자이름이아니어서 한자를추가해주고싶은데 절차가복잡한가요

조회수 40 | 2010.11.03 | 문서번호: 146709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3

법원에갈필요없이추완신고만하면빠진한자를추가할수있습니다.호적정리후주민등록에도통보에의해한자가기재되며주민등록증도반납후재발급받으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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