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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수급자가알바하면수급자제외되나요?사장님이세무서에소득신고할거같은데ㅠ

조회수 169 | 2010.11.02 | 문서번호: 14656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2

질문자님의소득이3개월이상정기,지속될경우가구소득으로평가액을산정합니다만,학생신분의근로소득이라면30%공제대상입니다.소득평가액만큼수급급여가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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