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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권리찾기운동 의정사법행정권력감시 소액주주운동등을하는시민단체가모예여?
조회수 17 | 2010.11.02 | 문서번호: 14649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2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고할수는없구요 그냥 소액주주들이한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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