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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신발분실시가게에서책임을지나요
조회수 39 | 2010.10.31 | 문서번호: 14633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31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율을 계산한 뒤 당사자 과실을 상계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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