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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과 4급이 직책이 뭔가요
조회수 126 | 2007.11.27 | 문서번호: 14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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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7.11.27
구청이나시청등일반적인공무원사회에서과장이5급사무관이며,국장이4급서기관입니다.예를들어토목과과장은5급,관리국국장은4급공무원임을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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