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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석날 월급110에3일치 일요일은쉬는날인데 월요일날출근안햇다고5일치를뺀다네요

조회수 38 | 2010.10.30 | 문서번호: 146253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30

회사에서 정한대로 쉬었는데도 말도없이 업무를 쉬었단 이유로 강제로 삭감을 하셨다는 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명백히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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