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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시방열시넘어서영업하는거는신고어디다해야하나요

조회수 25 | 2010.10.28 | 문서번호: 14600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8

피시방의 경우 열시 넘어서 청소년을 출입제한을 시키지 않는 영업을 하는 영업장의 경우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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