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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앞에서 포장마차 초밥집을 하는데 ?아보내도 되는가요?
조회수 34 | 2010.10.28 | 문서번호: 14599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8
일단 가셔서 좋은말로 "횟집이 앞인데 여기서 장사하는건 상도적으로 아니지않냐"얘기해보시고 그래도 안비키면 무허가노점상으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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