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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대학교 이번에입학하는데 받아도되나요
조회수 44 | 2010.10.27 | 문서번호: 14589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7
진학을 위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업을 위해 퇴사시 구직활동을 하는 신분이 아닌 학생신분이기 때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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