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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품대금으로 받은가계수표가 부도가났는데 가계수표공소시효는 몇년입니까

조회수 459 | 2010.10.26 | 문서번호: 14581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부정수표 단속법의 의하면 사건 접수일 부터 5년이 공소시효입니다. 도움이되셧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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