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물품대금으로 받은가계수표가 부도가났는데 가계수표공소시효는 몇년입니까
조회수 459 | 2010.10.26 | 문서번호: 14581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부정수표 단속법의 의하면 사건 접수일 부터 5년이 공소시효입니다. 도움이되셧나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이계방에서시계팔목길이줄이는대도돈받아요?
[연관]
물건을사려고무통장입금을할껀데상대예금주(회사이름)나계좌번호중하나만알아도되나요
[연관]
가계수표도당행수표일때atm기계에넣고바로현금처럼계좌이체되나요?지급일은2009.10.15
[연관]
물건팔고받은수표가기계에안들어가는데요 은행가서그냥 바꿔달라고하면되나요?
[연관]
고도리 점수계산법
[연관]
수표로계산시잔돈은다받을수있나요?
[연관]
고도리 점수계산 어떻게 하죠??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