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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심원으로말고지방법원에재판관청하러가면서있어야되나요 jde2525님?

조회수 60 | 2010.10.24 | 문서번호: 145538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4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에 가서 법정에 들어가 따로 허가 신청 없이 방청가능합니다. 의자에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앉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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