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유발생일이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면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만 받을수있습니다.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한합니다.수고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