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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를 환불받을때 3분의2밖에돌려받지 못하는규정이교육청에서발표되었나요??

조회수 200 | 2007.11.27 | 문서번호: 1454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7

반환사유발생일이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면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만 받을수있습니다.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한합니다.수고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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