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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에서애를낳고양육권을받으면다시는양육권을포기할수없나요?
조회수 38 | 2010.10.22 | 문서번호: 14538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2
아니요양육권포기라는 것은 말그대로 양육만을 하지 않을 뿐, 자식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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