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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최저임금안되면신고어디에해야해?

조회수 34 | 2010.10.20 | 문서번호: 14516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0

최저임금미달의경우사업장소재지관할노동청에진정절차를거쳐해결하실수있어요,진정서제출한뒤진정조사이후최저임금과실제받은임금의차액만큼청구하여받을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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