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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에서초등학생아닌데초등요금으로내다가걸리면어떻게되요
조회수 33 | 2010.10.19 | 문서번호: 144986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로써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요금의 차액상당이죠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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