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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국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온전화번호를알고싶을때 문의하면알려주나요?글구어떻게?

조회수 55 | 2010.10.18 | 문서번호: 144912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8

일단발신자추적을위해서는합당한사유가있어야함.심각한장난전화, 음란성의전화,욕설과같은폭력적인성향의전화의경우는증거만있으면추적가능,해당통신사가시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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