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경찰서에서 인터넷사기로 조사를받으면 무조건 검찰청으로 넘어가나요??
조회수 68 | 2010.10.18 | 문서번호: 14489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8
사안이경미한경우경찰내에서훈방조치로끝날수있지만검찰청으로넘어갈수도있고검찰단계에서역시검찰청에서훈방조치로끝날수있으며기소되면법원의재판을받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특 오늘 경찰서에 인터넷사기사건 접수하러갈수있나요
[연관]
인터넷사기신고방법
[연관]
인터넷사기피해증거물은?
[연관]
보호관찰중 인타넷사기로 검찰청가게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연관]
인터넷사기는무슨죄받어??
[연관]
인터넷사기신고전화번호
[연관]
인터넷사기 당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어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