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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동미참2박3일훈련인데세번째불참해서처음으로고발당할것같은데벌금은얼마죠?

조회수 114 | 2010.10.18 | 문서번호: 14486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8

보충훈련불참으로 고발될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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