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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

조회수 17 | 2010.10.15 | 문서번호: 14458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5

최저임금과 미지급된 월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들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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