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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신발세탁맡겻다가색번형되면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81 | 2010.10.15 | 문서번호: 14449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5
과실이세탁소에있을경우,소비자원에서규정하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거하여배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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