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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입사기당한건어디에신고하나요? 소비자보호위한뭐그런데있던데
조회수 173 | 2010.10.14 | 문서번호: 144464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4
인터넷물건사기로는,경찰서에직접가셔서진정서작성하셔야합니다.지참하실서류는본인신분증과,입금하신입금증과증거물품가지고가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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