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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에 개 데린고 타도 되나요??

조회수 34 | 2010.10.13 | 문서번호: 14435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3

철도법제18조에의거,열차내동승하는애완견에대해털,배설물로인한불쾌감,혐오감을느끼는이용자가있는자제한하고있습니다.급하거나부득이할경우이동장을이용하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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