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4년전 벌금형기록이있는데 개명이 안될까요?
조회수 169 | 2010.10.13 | 문서번호: 14424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3
이미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 수배중이거나 재판에 계류되어 있지 않다면 개명 하는데 지장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경찰서에서현행범으로조서쓰고벌금형받은기록은 영원히없어지지않는건가요??
[연관]
제가 무슨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이것도 기록에 남나요?
[연관]
4년제수시붙으면 등록금안내도 정시못쓰나요?
[연관]
4년제든2,3년제든반값등록금한학고없나요?
[연관]
수시로 4년제 붙었는데 등록안하고 정시쓸수없어요?
[연관]
남자가 고대 보건행정을졸업해도 크게 돈 못버네요?4년간 다닌 등록금이 아깝겠네요?
[연관]
보통4년제등록금얼마정두하나여??예를들어한서대같은경우등록금얼마하나여????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