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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년전 벌금형기록이있는데 개명이 안될까요?

조회수 169 | 2010.10.13 | 문서번호: 14424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3

이미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 수배중이거나 재판에 계류되어 있지 않다면 개명 하는데 지장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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