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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받았는데요 어떻게사용하나요
조회수 57 | 2010.10.12 | 문서번호: 14415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2
현금영수증카드를받으신게아닌가요^^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그냥그카드를제시하시면됩니다그럼보통연말정산시현금영수증총액이총급여의15%초과면그금액의15%공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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