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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이 미납되면 번호판을때어가나요????
조회수 911 | 2010.10.08 | 문서번호: 14369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8
지방세법196조의12및동법시행령146조의12에의하여체납된차량은그번호판을영치하여운행을제한하고있습니다.세금미납하시면번호판영치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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