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가능/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