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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생일지나 만 18세가되었습니다 편의점아르바이트불가능한가요?
조회수 17 | 2010.10.07 | 문서번호: 14348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편의점은 청소년 유해업장이 아니므로 부모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단 만 19세 미만인자는밤 10시 이후, 새벽 06시 이전 시간대에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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