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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라고하는곳은어떤진료를보나요
조회수 25 | 2010.10.06 | 문서번호: 143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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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0.10.06
의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표시할수 있는 진료과목에는 내과,신경과,정신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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