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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원이라고하는곳은어떤진료를보나요

조회수 25 | 2010.10.06 | 문서번호: 14345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6

의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표시할수 있는 진료과목에는 내과,신경과,정신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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