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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서 바꿔서보낸음란물사진가지곤신고나번호를알수없죠?

조회수 27 | 2010.10.02 | 문서번호: 14290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2

음란물사진을받은피해자가피해사유를가지고신고를하면추적가능합니다증거로수신된사진있으면충분히신고가능하고경찰측에서통신사에게수신목록청구하여발신자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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