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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 합의하기로해서 재판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연락끊은경우에 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34 | 2010.09.30 | 문서번호: 14269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30

아주쉽게설명하면 돈과합의서를 맞바꾸지않으면 돈을받기가힘듭니다 일단 귀하로서는 재고소는 불가능하고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수밖에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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