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홈
최신 질문
검색
[질문]
판사와검사는 공무원급수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11 | 2010.09.30 | 문서번호: 14264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30
사법고등고시합격후사법연수원수료한뒤초임판,검사는5급공무원입니다.이후직급에따라부장판검사,지청장이나지검장등이됩니다. 판사 3급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닉네임
비밀번호
답변 내용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서울시장 공무원급수가 어떻게돼나요..??
[연관]
선생님 공무원급수가몇급이에요
[연관]
준장은 공무원급수 몇급인가요?
[연관]
판사나 검사가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몇급이죠??
[연관]
대통령은공무원급수가몇급인가요?
[연관]
대통령은 공무원급수1급인가요?
[연관]
공무원급수제한이있나여?시험칠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