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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가아니라 물건인데도 등기로가능한거에요?어느분은 등기안된다며반송됐다던데ㅜ
조회수 37 | 2010.09.30 | 문서번호: 14262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30
물건의 경우는 등기는 가능하고요 다만 무게로 등기우편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쌀수도 있습니다. 택배를 이용하심이 나을거라고 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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