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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과세와 특별과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33 | 2010.09.28 | 문서번호: 14246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8
인적과세:납세의무자의인적측면에착안하여과세하는것을말한다.특별과세: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기타유사한장소의유흥음식행위에대하여부과하는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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