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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2청소년입니다저가 6월 9월 에오토바이무면허걸렸는대 청소년은개월줄이는법있나요?

조회수 220 | 2007.11.23 | 문서번호: 14216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3

원래현행도로교통법제82조2항제4호에의해3년간응시자격이주어지지않으나,소년법상보호처분을받으셨거나,선고유예로사건이종료된경우는이에해당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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