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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중에서 이송단 차를 이용하면 요금이 부과되나요?
조회수 40 | 2010.09.25 | 문서번호: 14216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5
요금이부과되는것은119구급차가아니고129응급화잔이송단이나병원에서운영하는구급차입니다.화재나구조분야의서비스도역시무료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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