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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나중에돈주죠???????????????????
조회수 25 | 2010.09.25 | 문서번호: 142081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5
근로소득자의경우연말정산시총급여액의20%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20%를소득공제,현금영수증복건에의한보상금지급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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