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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통근버스이용시 교통사고산재보험처리가능여부
조회수 664 | 2010.09.24 | 문서번호: 14204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4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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