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출퇴근 통근버스이용시 교통사고산재보험처리가능여부

조회수 664 | 2010.09.24 | 문서번호: 14204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4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