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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임위원회의성격과하는일

조회수 60 | 2010.09.24 | 문서번호: 142011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4

성격:부의될안건의유무에관계없이상설됨,필요한경우에설치되어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될때까지만존속하는국회의특별위원회와대비됨/하는일:청원된사안심의및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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