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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자부담차단된거뚤리는법

조회수 57 | 2010.09.21 | 문서번호: 14170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1

핸드폰에 114에 연결해서 상담원께 수신자부담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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