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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바뀌어진 조세제도로 연분9등법 전분 6등법을 고정세율로 정함
조회수 357 | 2007.11.22 | 문서번호: 1413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2
말씀하신 문제의 답은 영정법입니다^-^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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