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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자퇴하면군대안감?
조회수 156 | 2010.09.18 | 문서번호: 141356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8
중학중퇴 이하의 징병검사 대상자의 경우 제2국민역편입으로 현역,보충역,예비군복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자퇴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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