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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애정이식었다는게이혼청구사유가될수있나요??

조회수 24 | 2010.09.17 | 문서번호: 141157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그냥애정이식었다는것으론안됨.남편으로서당연히부담하여야할가족부양의의무불이행했을때,상대방에대한중대한모욕과학대근로의욕상실과낭비등이이혼사유해당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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