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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알바하다가그만뒀는데요 사장이돈을안주는데 이거어디다얘기하면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4 | 2010.09.16 | 문서번호: 14115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6

근무하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에서도 진정을 제기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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