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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주택자금대출받으려면?
조회수 50 | 2010.09.14 | 문서번호: 14082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4
연소득2천이하라면,거주지나이전거주지의기관장(시/구청장)으로부터융자추천서를받은(주민센터/시/구청에서신청하면심사후발급함)무주택세대주가대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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