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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돈확실히준다고약속받아놓고 빌려줬는데 법적효력이있나요??
조회수 218 | 2010.09.10 | 문서번호: 140358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0
차용증이 없을경우엔 통장거래가 최우선입니다 문자는 법적효력이없습니다 차용증도 민사재판밖에 안됩니다 즉 돈이없어서 못갚아도 감옥에 가진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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